동의한 적도 없는데 광고가 왜 노출되나요?

카카오 서비스 이용 약관에 의거하여 카카오는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통합서비스 이용약관 안내]

카카오는 카카오계정 및 카카오 통합 서비스약관을 통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고지, 관리 메시지 및 기타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서비스 내에 표시하거나"라는 문구로 광고 표시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제 3장 제 6 조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⑨회사는 더 나은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통합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고지, 관리 메시지 및 기타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서비스 내에 표시하거나 여러분의 카카오계정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성 정보 전송의 경우에는 사전에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만 전송합니다.


[현행법령 및 심의규정 준수 안내]

카카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너 형태의 광고'는 정통망법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는 '스팸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의 수신 동의 등을 규제하는 KISA에서도 제외된다는 내용을 가이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