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메시지가 정보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성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메시지로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하더라도 전송자와 수신자 간의 계약이나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
-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진다는 사실을 안내를 받고 수신자가 재화를 구매를 한 경우 수신자가 경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
-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 정보
-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안내 정보(회원 등급 변경ㆍ포인트 소멸 안내 등)
- 수신자가 전송자와 이전에 유상으로 체결 또는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업데이트 등)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 전송자가 제공하는(판매하는) 서비스·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 기업 등이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활동 안내 정보 등이 이에 해당
-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이용자와 명시적인 계약체결을 하여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서비스ㆍ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 1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릭 등)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를 취해 전송하는 간단한 광고 안내 정보
- 위에서 열거한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수신동의 요청 안내 정보

위에서 열거한 정보 이외에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고성 콘텐츠를 포함한 메시지는 반드시 광고성 메시지 표시 사항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광고성 메시지 표시 사항
1) 채널 이름 앞에 (광고) 표시
2) 채널 이름 아래 고객센터 연락처
3) 채널 메시지 수신거부 방법


▶ KISA 안내서 및 신고센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