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다단계 등)
비즈니스 채널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태/종목이나 채널의 글목록,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며,
서류 미제출 시에도 인허가 조회 가능 사이트에서 업체명이 조회될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인허가 서류 - 채널 신청 사업자의 정보 불일치 시 심사 반려될 수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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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회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경로]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

✔ 심사 가이드
‘다단계’ 자체에 대한 내용이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내용, 본사 외 판매원의 채널은 전환 불가
※ 특수판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