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비즈니스 채널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태/종목이나 채널의 글목록,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며,
서류 미제출 시에도 인허가 조회 가능 사이트에서 업체명이 조회될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인허가 서류 - 채널 신청 사업자의 정보 불일치 시 심사 반려될 수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웹하드 등록증

✔︎ 인허가 조회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로] 정책,정보 > 통계정보 >검색어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

✔ 심사 가이드
아래의 형식을 포함하는 채널 및 홈페이지 확인 시 반려
(1) 홈페이지 또는 채널 콘텐츠에서 배너, 링크를 통한 미등록된 웹하드 사이트로 접속 유도
(2) 실제 웹하드 사이트 운영이 아닌 웹하드 링크모음 사이트
(3) 타 웹하드 사이트 정보만을 이미지화하여 컨텐츠 제공하는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