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송금서비스/PG사
비즈니스 채널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태/종목이나 채널의 글목록,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며,
서류 미제출 시에도 인허가 조회 가능 사이트에서 업체명이 조회될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인허가 서류 - 채널 신청 사업자의 정보 불일치 시 심사 반려될 수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전자금융업 인가서

✔︎ 인허가 조회 사이트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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