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문업
비즈니스 채널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태/종목이나 채널의 글목록,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며,
서류 미제출 시에도 인허가 조회 가능 사이트에서 업체명이 조회될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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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 인허가 조회 사이트 :
리츠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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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국가공간정보포털>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 조회

✔ 심사 가이드
부동산 투자자문, 부동산중개업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수익률 보장, 원금 보장" 등의 콘텐츠 확인 시 전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