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즈니스 채널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태/종목이나 채널의 글목록,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며,
서류 미제출 시에도 인허가 조회 가능 사이트에서 업체명이 조회될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인허가 서류 - 채널 신청 사업자의 정보 불일치 시 심사 반려될 수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 인허가 조회 사이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로] 의료정보 > 병원 ・ 약국 찾기

✔ 심사 가이드
- 의료기관 채널의 경우 채널 콘텐츠 및 메시지 내 의료광고 금지에 해당되는 콘텐츠 확인 시 전환 불가
        (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내용 등
        (2) 병원비(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3)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4)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5)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7)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식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8)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
        (9)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10)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표현
- 의료기관의 채널 이름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의 신고명칭과 동일해야 비즈니스 채널 전환 심사 가능
- 의료기관 채널의 경우 의료광고 심의기준>의료광고 주체에 해당 시 비즈니스 채널 전환 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