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광고 피해 신고 안내

카카오 광고 제휴사/대행사 사칭 업체로부터 광고 구매 및 대행 계약 권유를 받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상세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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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 노출을 보장하며, 카카오를 통하지 않은 광고비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4) 광고주에게 광고 대행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5) 최소 집행 금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 금전적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접수해 주세요.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
ㄴ 대표전화 : 02-785-1372 / 홈페이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ㄴ 대표전화 : 1661-5714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