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창작한 음악을 업로드했는데, [저작권위반의심]으로 표시됩니다.
본인이 창작한 곡을 본인이 연주해 업로드한 경우 저작권 위반 의심 해제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본인인 저작권자라는 증명서(저작물등록증)
-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창작물이라는 서약서와 동일한 곡이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등에 신탁되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 제출

고객센터로 해제를 요청하시면, 확인서 양식을 보내드리며 위의 서류가 확인되면 규제를 해제 조치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