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계약 만료 전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위약금이 있나요?
연간 계약 이용 중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
위약금 = (1) 해지 전일까지 할인 적용받은 금액 + (2) 잔여 계약기간 기대수익의 10%
잔여기간의 이용요금(잔여 계약기간 기대수익) = {해지일 전 30일 평균 인원 * 계약단가(연단 위 환산) * 남은 계약일 수/1년(365 또는 366)}
(1)번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2)번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체로 인한 제재 기간은 계약 유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간 요금제 해지 신청 시 당월 1일부터 해지 신청 최초 접수 전일까지의 요금이 부과되며,
당월의 요금은 익월 초 결제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