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 4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등록된 주소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문자·숫자로 구성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송수신된 전자문서는 송수신 및 열람 사실 확인(법적 증거력 확보)과 부인방지가 가능하며,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카카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카카오톡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해 사용자의 공인전자주소를 생성하여 전담기관인 KISA에 등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