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성 /광고성 메시지 차이 안내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메시지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성 메시지: 전송자와 수신자 간의 계약이나 거래관계로 인해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메시지
- 광고성 메시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되는 정보나 재화, 서비스에 관한 광고 메시지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메시지 발송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성 메시지 발송 가이드]
1) 정보성 메시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가이드 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 중 카카오톡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보는 일부 정보성 메시지에 한하여 발송 가능합니다.
2)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①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a.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
b.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c.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와 같이 전송자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
d.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e. 수신자와의 체결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을 전송하되 직접적 수익 발생 또는 재화 서비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정보
② 공익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에 관한 정보
3) 전송자의 의무 사항
① 전송자는 관계 법령과 ‘안내서’의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안내서’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메시지가 혼재 시 ‘광고성 메시지’로 발송해야 합니다.

[광고성 메시지 발송 가이드]
1) 광고 표시
①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맨 앞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②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판단 기준
a. 특가/할인 상품안내
b.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c. 정보를 ‘주’로 나타내더라도 [위 a, b]의 내용이 혼재된 경우
2) 전송자의 연락처 표시 의무사항
① 전송자 명칭, 전송자 연락처는 메시지 본문보다 상단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② 전송자 명칭과 전송자 연락처의 경우, 채팅방 상단에 노출됩니다.
③ 연락처의 경우 전화번호 또는 주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3)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표시 의무사항
① 메시지에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②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방법으로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전자우편을 수신 거부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