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메시지 준수사항 안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메시지 발송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및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성 메시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정보나 재화, 서비스에 관한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광고성 메시지 발송 가이드]
1) 광고 표시
①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맨 앞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②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판단 기준
a. 특가/할인 상품안내
b.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c. 정보를 ‘주’로 나타내더라도 [위 a, b]의 내용이 혼재된 경우
2) 전송자의 연락처 표시 의무사항
① 전송자 명칭, 전송자 연락처는 메시지 본문보다 상단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② 전송자 명칭과 전송자 연락처의 경우, 채팅방 상단에 노출됩니다.
③ 연락처의 경우 전화번호 또는 주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3)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표시 의무사항
① 메시지에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②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방법으로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전자우편을 수신 거부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