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및 주요 권고사항> 1.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허위/과장> 1.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인터넷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광고주 및 광고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타인 권리 침해> 3.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이트 및 소재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광고주는 관련 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5.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용자(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6. 영업망, 지점 등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광고로 오인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기타 관련 단체가 직접 진행하거나 연관된 내용이 아님에도, 이용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서비스 및 정책 등을 활용하여 유인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8. 특정 유명인(공인), 브랜드, 조직 등이 연관된 내용이 아님에도, 정당한 권한 없이 관련 이미지, 로고, 유사 명칭 등을 사용하거나 제휴, 지지 등을 사칭 또는 허위로 암시하여 이용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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