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세법에 따라 ‘응원하기’를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금액의 3.3%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3%는 소득세 3%, 소득세의 10%인 주민세의 3%로 이루어지며, 전체 수입 금액으로 보면 총 3.3%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카카오)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2024년 7월 부터는 소득법§86, 소득령 §149의 3의 신설된 소액부징수 예외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 정산(15일 지급)되는 응원하기 수익 부터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