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세법에 따라 ‘응원하기’를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금액의 3.3%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3%는 소득세 3%, 소득세의 10%인 주민세의 3%로 이루어지며, 전체 수입 금액으로 보면 총 3.3%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카카오)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2024 7 부터는 소득법§86, 소득령 §149 3 신설된 소액부징수 예외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7 1 정산(15 지급)되는 응원하기 수익 부터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