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사원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톡사원증은 만 14세 이상 국민연금 납입대상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예외(실직,휴직,사업중단)/ 3개월 이상의 입원/ 생활곤란/ 학업 등으로 인해 증명서에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사업장이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톡사원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