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글(사진, 동영상 등)을 허락도 없이 복사해 갔어요.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료 및 글 등을 게시하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신고자가 저작권자임을 먼저 증명해 주어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글이나 자료 등을 게시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신고는 저작권자가 권리증명과 함께 권리주장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이 웹에 게시한 게시물이나 사진, 동영상 등 저작권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게시물이 시기적으로
앞서 작성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날짜와 주소가 포함된 게시물 캡쳐화면을 포함하여 같이 보내 주시면,
저작권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화면도 함께 보내주시면, 두 문서를 비교하여,
시기적으로 먼저 작성된 게시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