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신체 일부를 보고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면 신고 접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초상권 침해는 말 그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사진을 웹 상에 올리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아니더라도 신체일부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권리침해 당사자를 알 수 있을 경우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