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①항 6.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하여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 게시물에 게재 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지된 정보로써 특정인의 실명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조치로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사안에 따라 게시자에게 경고 조치를 이행하여 게시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