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임시조치가 뭔가요?
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어, 게시물 삭제를 요청 할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④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시조치 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임시조치 사실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조치로서, 정통망법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입니다.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결정 기관에
해당 게시물 또는 게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득하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결과를 알려주시면
30일 이내라도, 결정에 따른 삭제 또는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