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는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사자(死者)의 유족이 접근배제를 대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에 따릅니다.

요청 가능한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 전원이 합의하여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정인이나 유족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사망사실증명서, 접근배제요청인 지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자(死者)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접근배제 요청 게시물이 사자가 게시한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접근배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