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성한 게시글인데도, 내가 게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게시물이 요청인이 게시한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한 경우, 카카오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게 되므로,
요청자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접근배제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