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권리행사 대상 예시>
1. 회원 탈퇴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2.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 탈퇴하여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3.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4.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검색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를 요청)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메일, 언론기사 등 게시물이 아닌 경우,
게시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한 비공개 게시물 등은 접근배제 요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