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시 요청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용자 본인이 회원탈퇴, 커뮤니티 탈퇴 등의 이유로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인터넷에 게재된 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 신분증 사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 게시판 사업자 폐업확인 등 증빙 서류(검색목록 접근배제 요청 시)

2. 지정인이 신청할 경우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 접근배제요청인 지정서
- 신분증 사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관계 증빙 서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관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 게시판 사업자 폐업확인 등 증빙 서류(검색목록 접근배제 요청 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를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주셔야 합니다.
만약 마스킹(가림처리)되지 않은 서류가 접수될 경우 접수된 서류는 즉시 파기되며 접근배제 요청은
정상 접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