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 파악을 위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단체 혹은 개인의 경우]
- 단체 :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포함) 및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직원 및 대리인의 경우,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개인 :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경우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 미성년자 본인 신청 : 등본 또는 학생증
- 친권자 대리 신청 :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주민번호 뒷 7자리 가림처리 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