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묘/판매/수입/미용/위탁 등
비즈니스 채널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태/종목이나 채널의 글목록,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며,
서류 미제출 시에도 인허가 조회 가능 사이트에서 업체명이 조회될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인허가 서류 - 채널 신청 사업자의 정보 불일치 시 심사 반려될 수 있으며,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인허가 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으로 확인 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동물 장묘업/판매업/수입업 등록증 등
✔︎ 인허가 조회 사이트 :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경로]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 업체 정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