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그룹 채팅방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메시지가 가려졌습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뭔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오픈채팅 그룹 채팅방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안내 문구가 표시되는 경우
•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관리자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 불법 촬영물 등의 식별 조치에 따라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