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란 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증명하는 서류이며,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내 발급 가능한 채널은 3개 사이트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채널을 참고해주십시오.

소상공인인확인서 발급기준
  • 업종별 연평균 기준 매출액 만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
* 소상공인 기준 : 소기업 매출기준을 준수한 사업자 중, 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업종별 연평균 매출 기준 정보 표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농업, 건설업, 금융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예술, 스포츠, 및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120억원 이하의 매출 80억원 이하의 매출 50억원 이하의 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출
(연평균 매출 기준)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 정보 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그 외의 업종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수 5명 미만
(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채널

아래 3개 사이트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사이트별 발급절차는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이트별 발급안내 요약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용

  •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및 대환대출용 확인서와 동일합니다(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절차 요약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시스템 접속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클릭 후 페이지 안내에 따라 작성 및 발급신청 (신분증 필요하며, 면세 및 다중사업자는 추가 서류 필요)
문의 :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발급신청 절차 요약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 온라인 자료제출
  • 자료제출을 위해 개인/법인 기업 확인
  • 이후 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 자료제출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 : 02-3215-267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위치 화면 캡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료제출 위치 화면 캡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3. 중소벤처24 이용

발급신청 절차 요약
  • 중소벤처24 시스템 접속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클릭
문의 :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24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위치 화면 캡쳐 중소벤처24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확인서 예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유효기간, 용도, 날짜가 명시된 중소기업 확인서 예시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