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란 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증명하는 서류이며,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내 발급 가능한 채널은 3개 사이트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채널을 참고해주십시오.
- 소상공인인확인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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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연평균 기준 매출액 만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 농업, 건설업, 금융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 예술, 스포츠, 및 서비스업 | 숙박, 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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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이하의 매출 | 80억원 이하의 매출 | 50억원 이하의 매출 | 30억원 이하의 매출 | 10억원 이하의 매출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그 외의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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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근로자 수 5명 미만 |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채널
아래 3개 사이트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사이트별 발급절차는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이트별 발급안내 요약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용
-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및 대환대출용 확인서와 동일합니다(구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신청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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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시스템 접속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클릭 후 페이지 안내에 따라 작성 및 발급신청 (신분증 필요하며, 면세 및 다중사업자는 추가 서류 필요)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 발급신청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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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 온라인 자료제출
- 자료제출을 위해 개인/법인 기업 확인
- 이후 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 자료제출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