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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대상에 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징정보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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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텍스트 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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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동영상(또는 움직이는이미지, 압축파일) 전송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불법촬영물등 비교ㆍ식별 단계에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지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식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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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특정인이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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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카카오톡에서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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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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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신고된 메시지가 발송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신고된 메시지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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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해당콘텐츠가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인 경우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콘텐츠 작성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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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설정 > 버전정보'에서 버전 정보를 확인하시고, 하위 버전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만일, 9.1.5 버전 이상인데도 신고 기능이 보이지않는다면, 신고 기능이 지원되는 메뉴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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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등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대행 기관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