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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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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카카오모먼트][효율관리][대시보드]

    대시보드에서 지원되는 광고계정 관리 기능이 궁금합니다.

    카카오모먼트는 대시보드를 통해서도 손쉽게 광고 설정을 수 있습니다. ■ ON/OFF 기능 ON/OFF 버튼을 통해 손쉽게 노출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ON/OFF 기능은소재 보류사유를 확인 후, 재심사요청을 주세요.■ 광고그룹/소재 복사 이미 생성된 광고그룹과 소재를 복사하여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모먼트][결제 및 청구][환불요청]

    환불계좌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카카오비즈니스에 등록된 사업자, 대표자 정보 일치 지 않을 경우 환불 계좌 등록이 불가합니다.광고계정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 계좌를 등록해 주세요.■ 개인의 광고계정 : 마스터와/ 대표자명 - 라이언인 경우- 가능한 예금주명 : 주식회사 카카오- 불가한 예금주명 : 그 외 불가※ 환불계좌 등록 참고사항- 카카오비즈니스에 등록된 사업자, 대표자 정보 일치

  • [카카오모먼트][광고관리][수정/삭제]

    광고 소재를 클릭했더니 랜딩이 오픈되지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 %가 없는 URL 또는 %를 utf-8로 인코팅한 URL을 사용 부탁드립니다.광고 소재 심사 단계에서는 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URL을 별도로 보류 처리를

  • [카카오모먼트][광고상품][브랜딩 디스플레이]

    브랜딩 디스플레이 광고 청약 일정이 궁금합니다.

    브랜딩 디스플레이는 광고 집행 희망 일정에 맞게 사전 청약하여야 며, 청약은 정해진 일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 광고노출 6주 전에 1주(월~일) 단위로 오픈- 매주 월요일

  • [카카오모먼트][광고관리][소재 관리]

    메시지광고 발송시 (광고) 문구를 제외할 수 있나요?

    .※ 유의사항 -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경우 메시지 맨 앞에 (광고)릂 표시해야 니, 광고성 메시지 설정 기능을 확인해주세요. -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판단 기준   ① 특가/할인

  • [카카오모먼트][광고상품][카카오 비즈보드 CPT]

    카카오 비즈보드 CPT 청약 일정이 궁금합니다.

    카카오 비즈보드 CPT는 광고 집행 희망 일정에 맞게 사전 청약하여야 며, 청약은 정해진 일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 광고노출 6주 전에 1주(월~일) 단위로 오픈- 매주

  • [카카오모먼트][캐시백 프로그램][프로그램 안내]

    기존 사업자 프로그램 신청 시, 기준 광고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세한 기준 광고비가 궁금하실 경우 카카오모먼트 > 캐시백 프로그램 문의게시판으로 문의해 주세요.광고주가 아닌 마케터가 문의하실 경우 참여 광고주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카카오모먼트][결제 및 청구][결제 방법 및 설정]

    카카오페이로 연결한 자동결제 카드가 휴면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등록된 카드 휴면 해제 이후에 멤버 내보내기 시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카드가 휴면일 경우 카드를 삭제하거나 휴면해제 연장 후 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모먼트][캐시백 프로그램][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신청 유의사항 안내

    . - 신청자는 사업자 광고 계정 또는 채널 월렛에 멤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권이 설정된 마케터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사전 안내 및 참여 동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 - 1개 사업자 및 광고 계정 하위에 여러 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프로그램은 VAT를 제외한 유상 소진 광고비를 대상으로 며, 무상캐시 사용분은 제외됩니다무상캐시- 무상캐시 지급 후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 무상캐시 신청 사업자 당 1개의 광고 계정 또는 채널 월렛ID에 지급됩니다.미숙지하여 받는 불이익은 카카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운영 중 변동(중단/수정/삭제/추가)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비즈니스 마케팅 활용/홍보성 정보 수신 동의를 셔야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식품'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2)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5) 영유아를 대상으로 는단,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