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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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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중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신 경우, 다음 메뉴들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신고 가능)- 오픈채팅방 커버- 오픈프로필- 오픈프로필 포스트 신고하기 팝업 하단의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 안내를 확인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러 가기] 링크를 눌러 신고서를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회사는 24시간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제작・판매・대여・배포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ㆍ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작화 )이 등장하는 음란・성착취 영상 및 이미지 이 제재 및 사법적 처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을 통해 이러한 콘텐츠를 전송한 경우에도 전송을 받은 상대방이 신고할경우 제재 및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카카오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신고센터][증오발언•혐오표현 정책]

    카카오의 증오발언•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16) 출신(국가, 지역 )・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행위(회사는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과 KISO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자살 게시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관련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19.7.16 시행』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 다)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을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제 2항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제보에 동참해 주십시오.또한 여러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