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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및 다른 약정과의 관계) ① 회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상대방간 분쟁 및 해결기준제5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사용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해당 쿠폰을 미사용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일한 쿠폰을 제공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재화등을 구입한 이용자가 직접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