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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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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대상에 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징정보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텍스트 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영상(또는 움직이는이미지, 압축파일) 전송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불법촬영물등 비교ㆍ식별 단계에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지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식별중입니다.'

  • [신고센터][디지털 유산 정책]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디지털 유산 정책 안내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를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라는 사실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3. 요청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라는 사실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인이참여하는 대화방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회사는 24시간365일 언제든지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제보를대응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제작・판매・대여・배포 등 어떤 형태로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 등 성착취물을 알면서도 를 소지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저장 공간에 이러한 콘텐츠를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도와서는 안됩니다.④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어떤 형태로 음란물이나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카카오톡에서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방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메시지가 발송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신고된 메시지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해당콘텐츠가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 경우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콘텐츠 작성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