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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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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카카오톡 주문하기][결제]

    카드결제 문자에 씨엔티테크(CNTT)라는 회사로 표시되어 나오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상호 : (주)씨엔티테크 대표자 : 전화성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29길 35 북가좌 씨엔티테크 빌딩 사업자번호 : 119-81-66566 전화번호 : 02-309-0380

  • [카카오톡 주문하기][주문]

    안심번호가 무엇인가요?

    안심번호 기능은 혹시 모를 연락처 노출이 걱정되어 배달 주문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내 연락처를 대신할 일회성 번호를 무료로 발급하는 기능으로, 안심번호 설정을 하시면 내 전화번호 대신 050으로 시작하는 일회성 번호가 배달기사에게 전달됩니다. 안심번호 사용 시에는 주문서 화면에서 연락처 오른쪽에 있는 "안심번호변경" 버튼을 눌러 안심번호 사용에 체크해 주세요.또한, 무분별한 허위 주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번호 기능은 선결제 시에만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결제 불가)단, 픽업 또는 사전예약의 경우 내 안심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주문하기][서비스 이용방법]

    카카오톡 주문하기는 어떤 서비스 인가요?

    '카카오톡 주문하기'는 먹고 싶은 음식을 톡 안에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주문중개 서비스입니다.

  • [카카오톡 주문하기][서비스 이용방법]

    정말 주문이 된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order.kakao.com/users/my) > 주문내역]에서 '매장 접수' 상태로 변경되었고 브랜드 카카오톡 채널로 알림톡 메시지가 왔다면, 각 매장에서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혹시라도 매장 접수 상태로 변경되지 않고 결제 완료 상태에 머물러있다면 바로 카카오톡 주문하기 톡채널 > 채팅 > 상담원과 대화하기 로 문의해주세요.빠르게 확인 후 도움 드리겠습니다

  • [카카오톡 주문하기][오류/장애]

    집앞에 브랜드 매장이 있는데 배달지역이 아니라고 나와요.

    죄송하게도 해당 지역 지점은 아직 임점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매장입니다. 빠른시일안에 브랜드의 전 매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카카오톡 주문하기][가입/탈퇴/정보관리]

    회원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탈퇴 시 주문하기 이용이 불가능하며 주문내역 등 모든 정보가 사라집니다.혹시 이용 중 불편사항 때문라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다만, 진행 중 주문이 있는 경우 주문이 종료된 이후 탈퇴가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주문하기][서비스 이용방법]

    결제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매장 접수가 완료된 건라면 결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매장 접수 알림톡이 오지 않았다면, 카카오톡 주문하기 톡채널 > 채팅 > 상담원과 대화하기 로 문의해주세요.

  • [카카오톡 주문하기][할인/쿠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쿠폰을 선물받았는데, 주문하기로 배달시킬 수 있나요?

    *선물하기 쿠폰 사용 가능 브랜드BHC, 미스터피자, 파파존스, 장충동왕족발, BBQ, 피자헤븐, 파리바게뜨, 배스킨빈스 

  • [카카오톡 주문하기][서비스 이용방법]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갖고 있는데, 주문하기로 배달시킬 수 있나요?

    선택한 후 쿠폰 화면에서 "지금 바로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 이용해 주세요.이용 가능 브랜드 : BHC, BBQ, 미스터피자, 파파존스, 장충동왕족발, 피자헤븐, 파리바게뜨, 배스킨빈스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한다)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한다.2.“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3.“판매자”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용자와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