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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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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텍스트 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이 아닌 일반 텍스트메시지는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촬영물등을유통할 수 있는 공개게시판, 카카오TV, 카카오스토리, 오픈채팅, 카페, 티스토리, 댓 등 서비스에 적용됩니다.(단, 일반채팅, 1:1오픈채팅, 1인 비공개 게시 등 특정 다수에게만 공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정보통신망에서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적용 내용-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조치-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동영상(또는 움직이는이미지, 압축파일) 전송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불법촬영물등 비교ㆍ식별 단계에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지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식별중입니다.'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송 제한 조치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여 전송이 제한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리자 확인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최종 확인되면 즉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해당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카카오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중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신 경우, 다음 메뉴들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신고 가능)- 오픈채팅방 커버- 오픈프로필- 오픈프로필 포스트 신고하기 팝업 하단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안내를 확인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러 가기] 링크를 눌러 신고서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 카카오가 불법촬영물등으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따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접수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불법촬영물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각 서비스에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미하며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2.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