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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교환은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한다.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2.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3.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다만, 이용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판매자는 이용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