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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지급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법제7조(통신판매자인 회사의 책임)통신판매자인 회사는 판매자와 회원간의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까지의제15조(재화ㆍ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재화ㆍ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2)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유사품목에 따름◦ 1년◦유사품목에 따름◦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5년<별표 2> 인터넷쇼핑몰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