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18건)

정렬 기준

카테고리 선택

도움말 검색 결과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카카오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 경찰청(112)- 검찰청(지역번호+1301)-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및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여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경우,<아동・청소년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입니다.회사는 24시간신고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제보를 주신 분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므로의미합니다.- 성적 통제・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신뢰와 친밀감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성적인 대화, 만남, 촬영물 전송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청소년에게안됩니다.- 공개된 시물이나 댓글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영상 등을 악의적으로

  • [신고센터][증오발언•혐오표현 정책]

    카카오의 증오발언•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16) 출신(국가, 지역 등)・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정체성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을(신고할 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불법촬영물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각 서비스에서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신고서 접수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없이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들인가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징정보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특정인이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불특정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카카오톡에서는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기존 게시된 시물에도 소급적용되나요?

    기술적 조치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게시물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 접수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삭제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