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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교환은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한다.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회원이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5.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회원이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6.다만,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판매자는 회원으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을부 칙제1조(시행일) 분쟁해결기준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