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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교환은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한다.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이 불가능하고 회원이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하는 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5.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이 불가능하고 회원이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하는 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6.다만,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판매자는 회원으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을 칙제1조(시행일) 분쟁해결기준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