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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교환은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한다.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이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하는 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2.할인판매된 상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이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하는 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3.다만, 이용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판매자는 이용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