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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카카오톡 9.1.5 버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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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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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카카오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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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카카오톡 서버는 일반 사용자 간의 대화내용을 2~3일간 보관합니다.단,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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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중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신 경우, 다음 메뉴들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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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 일반채팅방에서 누군가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인 경우 신고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의 일반채팅은 사적 대화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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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카카오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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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 카카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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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따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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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정보통신망에서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카카오에서(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