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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7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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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카카오톡][보이스톡/페이스톡/라이브톡/보이스룸][안드로이드(원스토어)]

    [보이스톡/페이스톡] 통화 수신 화면/알림이 보이지 않아요.

    .< 배터리 절전 모드 설정 체크 >• [카카오톡 설정] - [채팅] - [배터리 최적화 제외] - '허용' ( 이미 허용되어 있다면 메뉴 노출 )• 휴대폰 설정 > 배터리 및 디바이스

  • [키워드 광고][운영하기][도구 관리]

    대량 업로드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 필수 작성 값 누락, 오타, 띄어쓰기 일치 시 파일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ON/OFF 미작성 시 ON으로 설정됩니다.- 데이터는 최대 50,000개(행)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검색 광고][심사 정책][업종 가이드]

    키워드가 반려되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구매할 수 있나요 ?

    극대화 표현 사용 불가합니다.동사형태 사용 불가합니다.상품의 가치판단이 들어간 키워드 적용 불가합니다.동일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키워드 사용 불가합니다.숫자키워드는, 브랜드

  • [키워드 광고][심사가이드][업종 가이드]

    광고 준수 사항이 궁금합니다.

    선정/음란 광고  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선정적인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2) 강간 등 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집행이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8)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집행이 불가합니다.  9)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화하는해당하는 사이트 및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사이트는 「청소년보호법」 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 및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 절차)에 따라 연령 확인을 통하여 성년자가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문화/엔터테인먼트'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1) 선정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   (2) 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장면, 적인 장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 [카카오모먼트][효율관리][맞춤 보고서]

    맞춤보고서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친구 추가수, 친구추가 수당 비용, 친구 추가율▪️ 동영상 지표 : 자동 재생수, 터치 재생수, 사운드 ON수, 5초/10초/15초/30초/60초 재생수, 25%/50%/75%/100%

  • [광고피해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

    불법 대행 영업 피해 사례 안내

    광고 계약 전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사례1) 광고계정 및 광고노출/등록 정보 제공 • 카카오모먼트에 생성된 광고계정 및 광고 등록/노출을 확인할 수 없음• 광고 집행 데이터에

  • [카카오톡 지갑][전자증명서][공통]

    어떤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임야도 등본 ・ 자동차 등록원부(갑) ・ 자동차 등록원부(을) ・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지방세 납부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법률」 제18조제8항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④ 이용자가 거래시 회사가 제공한 쿠폰을 사용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해당 쿠폰을 사용계약의 해제·해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거래시 판매자가 제공한 쿠폰을 사용했다면 해당 쿠폰을 사용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일한 쿠폰을 제공한다.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제6조(고지의무 또는 신원정보 제공에 따른 회사의 책임)①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회원에게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판매자의 고의 또는손해배상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당한 대금청구o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이행o다만, 그 기간이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 기재한 경우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함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