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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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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불법촬영물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각 서비스에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관련 증빙 자료제출과 신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이 포함된 신고・삭제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카카오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회사는 24시간365일 언제든지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제보를있습니다.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 등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이용자 신고를 통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카카오는 사적 공간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개인간 대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