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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증오발언•혐오표현 정책]
카카오의 증오발언•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16) 출신(국가, 지역 등)・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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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미하며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2.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21.12.10~22.6.9)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4.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미리 알리는 조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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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정보통신망에서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적용 내용-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조치-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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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기존 게시된 게시물에도 소급적용되나요?기술적 조치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다만, 기존 게시물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 접수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삭제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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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동영상(또는 움직이는이미지, 압축파일) 전송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식별하여 전송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송 제한 조치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여 전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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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텍스트 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이 아닌 일반 텍스트 메시지는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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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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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사전조치의무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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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1.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2.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3.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개게시판, 카카오TV, 카카오스토리, 오픈채팅, 카페, 티스토리, 댓글 등 서비스에 적용됩니다.(단, 일반채팅, 1:1오픈채팅, 1인 비공개 게시글 등 특정 다수에게만 공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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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받아 구축합니다.2.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합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