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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회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⑦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회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상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비용을제13조(경비의 부담)판매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원의 피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등의 경비는 판매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