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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피해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

    불법영업 광고 피해 신고 안내

    않은 광고비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4) 광고주에게 광고 대행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5) 최소 집행 금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 신고 및 상담을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접수해 주세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ㄴ 대표전화 : 02-785-1372 /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ㄴ 대표전화

  • [광고피해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

    불법 대행 영업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안내

    1)의 안내 사항의 확인 후에도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안서 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보신 후 카카오비즈니스 고객센터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또한, 광고 상품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 발간한 온라인 광고 계약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주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비즈니스카카오 상담톡 바로가기▶ 메일문의 바로가기3) 상품 및 플랫폼에 대한 광고주의 지식이 많을수록 불법영업 업체의 사기행각이 보입니다.카카오광고 상품 안내 자료와, 판매 방식은 광고안내사이트에서

  • [광고피해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

    불법 대행 영업 피해 사례 안내

    사례2) 패키지상품, 프로모션 상품 제안• 카카오비즈니스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프로모션 제안• 카카오 채널 메시지를 무료로 발송 가능한 기술/시스템 보유 홍보•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