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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한다.2.“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한다.3.“판매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용자와 거래한 사업한다.4.“이용자”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비한다.5.“상대방”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판매와 상품등을 거래한 자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비가 아닌 한다.재3조(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