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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회사는 24시간365일 언제든지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제보를주신 분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해 십시오.개인간의 사적 대화 영역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이용자 신고에 기반을 두고 아동・청소년의 안전을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 등 성착취물을 알면서도 를 소지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저장 공간에 이러한 콘텐츠를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도와서는 안됩니다.④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어떤 형태로 음란물이나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십시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제보에 동참해 십시오.또한 여러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 등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자살 게시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게시글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게시글 내용에 자살, 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표현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지체없이 신고를 해시기정책규정 제 2절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신고방법은 "경찰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12)","안전신고센터(국번 없이 119)"에 직접 신고하시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약칭: 자살예방법) '19.7.16 시행』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제 1항 경찰관서ᆞ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라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 한 다)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금칙어 등을 사용한 아동・청소년 유해 정보는 이용자 신고를 통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사적 공간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