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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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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판매점입점][입점심사]

    판매점 연동 심사 승인은 되었는데, 고객확인정보 등록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그 외 문의사항은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 채널 상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판매점정보][광고계정 연결하기]

    광고계정 연결하기는 무엇인가요?

    광고 무상캐시 지급 프로모션은 판매점이 부담한 포인트 지급 비용 등을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무상캐시로 돌려 드리는 혜택으로, 프로모션 공지 내용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지급 조건/기간/대상자 등 상세 내용은 프로모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판매관리][주문/배송관리]

    톡체크아웃 지정택배로 수거할 수 없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운영 규격 내에서 3,300원의 비용이 부과되며, 규격 초과 시 택배기사에 따라 집하가 거절되거나 수거 후 추가요금이 판매자 정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규격별 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톡체크아웃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정산관리][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카오는 카카오의 매출에 대한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바로가기

  •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판매관리][반품관리]

    반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반품 보류 설정 - 반품사유를 변경해야하거나, 추가 반품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보류 설정이 가능합니다. - 반품 배송비 청구가필요한 경우, 반품사유를 구매자 책임 사유로 수정해야 합니다. - 기타 추가 비용 청구가 필요한 경우, '반품 보류' 팝업에서 보류 사유 입력 후 기타 추가 비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구매자 책임 사유일 경우에만 입력 가능) - 반품 배송비 및 기타 추가 비용은 환불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구매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반품 보류의 경우 구매자가 비용을 승인하는즉시 반품 승인 및 환불이 처리됩니다. - 구매자에게 비용이 추가되는 반품 보류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4.반품 불가 - '반품 불가' 버튼을 클릭하면, 반품 철회/거부 상태가 됩니다. - 대상 상품을 선택하고 반품불가 사유를 기재한 후 반품불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단, 구매자에게 비용

  •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판매점정보][택배사/배송지 정보 관리]

    톡체크아웃 지정 택배사는 무엇인가요 ?

    수거접수된 상품의 배송비는 배송완료+1일 영업일에 정산에서 차감되오니 택배기사에게 별도의 비용지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규격 :세변의 합 120cm미만 / 중량 10kg미만/* 규격을 초과하여 배송 시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진택배(1588-0011)에 문의 바랍니다.

  •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정산관리][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는 직접 해야 하나요?

    카카오는 카카오의 매출에 대한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바로가기

  •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판매관리][반품관리]

    반품 완료된 주문 건의 주문 상태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이미 '반품 완료'되어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아직 상품이 수거되지 않았다면 구매자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수거 및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판매관리][주문/배송관리]

    테스트 출력이 계속 나옵니다. 없앨 수 없나요?

      * 자세한 사항은 팝업 내 FAQ를 참고하시거나 카카오톡 문의하기로 문의해주세요.

  •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정산관리][수수료]

    영중소 판매점의 수수료 혜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 매출 규모 산정은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